|
대학교육연구소는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11곳의 2016년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한 공공기관은 전체 311곳 중 55%(171곳)에 그쳤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위해 2014년 7월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를 지칭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고등과학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핵융합연구소·국제방송교류재단·국토연구원·극지연구소·녹색기술센터·대외경제연구원 등 63곳(20.3%)은 지난해 신규 채용으로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
한국국제협력단·한국보육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 등 24곳(7.7%)은 1명 채용에 그쳤다.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3연 연속 ‘35% 채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98곳으로 전체의 31.5%에 달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은 27곳 모두 채용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은 6곳, 법무부는 3곳이 기준에 못 미쳤다. 미래창조과학부·기상청·기획재정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속기관도 절반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세종시가 꼽혔다. 공공기관 19곳 중 16곳(84.2%)이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이어 공공기관 101곳 중 64곳(63.4%)이 미달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대전도 공공기관 39곳 중 21곳(53.8%)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고기준을 의무화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