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장학금을 꼭 타야 한다거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수에게 성적과 관련해 부탁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유만으로 성적을 올려준다면 해당 교수는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거나, 적어도 교육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14가지의 부정 청탁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이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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