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규제 완화..5년 지나도 전기차로 개조 가능

박태진 기자I 2016.04.17 11:00:00

국토부,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10개 항목 추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적재함 높이를 30㎝까지 높일 수 있는 등 자동차 튜닝(개조) 규제가 완화된다. 또 5년이 지난 차량도 전기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미한 튜닝에 10개 항목을 추가해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총족시키고 튜닝 활성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까지) △포장보관대 △유리지지대 △공구함 △보조발판 △LED번호 등이 튜닝 항목에 포함된다.

전기자동차의 튜닝도 활성화한다.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개정한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제한을 유지한다. 현행 전기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을 폐지한다. 기술검토 안전성확인 시험항목도 축소한다.

소비자 불편사항도 개선한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상이할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재승인 절차를 줄인다는 뜻이다.

규정도 명확해진다. 상위 법령 상 ‘구조·장치 변경’이 ‘튜닝’으로 변경돼 그 하위 법령 또한 바뀐다. 용어를 튜닝으로 통일해 법령 통일성 및 신뢰성을 향상한다는 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튜닝승인 제한 규정도 명확화 한다. 예컨대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LPG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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