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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인권침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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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8.04 14:49:23
【전주=뉴시스】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과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 송부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은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며 “교과부가 학생정보는 물론 가족사항, 특이사항, 교육관계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록토록 한 생활카드도 학생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공유하는 정책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과부가 올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과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폭력빈발지역, 폭력학교, 폭력학교의 학생으로 낙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생활카드 작성 방식도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민주적인 학생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인권위는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서도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제정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교과부는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생활카드 작성, 체벌, 학교폭력 실태 전면 공개 등 이번 인권위 결정문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안들 모두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들”이라며 “특히 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한 학생인권기본법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교권조례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예산전용 지적에 답변하는 김승환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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