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 송부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은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며 “교과부가 학생정보는 물론 가족사항, 특이사항, 교육관계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록토록 한 생활카드도 학생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공유하는 정책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과부가 올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과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폭력빈발지역, 폭력학교, 폭력학교의 학생으로 낙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생활카드 작성 방식도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민주적인 학생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인권위는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서도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제정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교과부는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생활카드 작성, 체벌, 학교폭력 실태 전면 공개 등 이번 인권위 결정문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안들 모두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들”이라며 “특히 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한 학생인권기본법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교권조례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