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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허위분양광고,투자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김동욱 기자I 2011.11.17 08:40:2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얼마 전 상가분양 광고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피해사례를 들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허위ㆍ과장광고가 법망을 피해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규모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언제부턴가 검증되지 않은 분양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에 이용되는 허위·과장광고가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해 주는 ‘확정수익 보장제’나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약정한 수익금을 예치하는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상가에 이런 광고가 자주 이용되더니 최근에는 수익형호텔 분양광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과연 이런 광고 내용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손사래를 친다. 분양이 잘되면 이런 광고를 할 리 만무할 뿐더러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하지만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조언한다.
 
먼저 허위광고로 판명되더라도 분양회사에 대한 처벌 수준은 벌금 2000만원 정도로 분양수익금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편이고, 허위광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고 해도 법적 구제가 힘든 게 현실이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는 “현행 판례상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계약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대금을 감액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신탁회사가 돈을 관리한다 해도 분양회사가 부도나면 투자자는 우선 보호 대상자가 아니어서 분양대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광고는 분양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수익형호텔도 확정수익을 지급하지 못해 법정까지 가는 등 갈등을 빚은 경우는 많지만,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적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투자자에게 훨씬 불리하다. 투자자가 먼저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투자 전에는 발품을 파는 등 나름의 노력도 해야한다. 뻔한 얘기지만 그게 원칙이고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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