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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사 협력사 절반줄여 `정예화`

양효석 기자I 2009.11.01 12:00:00

현재 484개에서 2011년까지 240개로
업체수 줄이는 대신 자립기반 마련..`품질보장·비리차단`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가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협력사 정예화에 나선다.

KT(030200)는 1일 정보통신공사 분야 협력사를 우수업체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정예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공사 협력사란, 도로에 관로·전주를 설치하거나 광케이블망을 포설하는 선로공사부터 전원장비·전송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전국 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KT는 현재 484개인 정보통신공사 협력사를 향후 3년간 직영공사가 가능한 업체 위주로 정예화해 2010년 1월까지 308개(신규업체 포함)로 줄이고 2011년 말까지는 240개로 축소한다.

이번에 정예화할 경우, 협력사들은 연간 평균 수주 물량 20억원 이상을 보장받아 품질혁신과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KT와 협력사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KT의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중 상당수는 연간 공사물량이 10억원 미만의 영세 시공사로 직영공사가 어려운 상태다. 이들 협력사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공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어 안정적인 공사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KT 사규에는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시공사들이 능력대로 공사물량을 받지 못해 로비 등의 비리 악순환을 저리르는 원이이 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협력사 수를 정예화 해 연간 공사물량이 KT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공사 품질을 담보하고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사 정예화 계획은 지난 4월에 공개한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운영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6월에 발표한 IT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방안을 실천하고 협력사와의 건전한 상생 파트너십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KT는 밝혔다.

KT는 이번 협력사 정예화 방침에 따라 협력사 평가 및 선정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공품질점수, 신용등급, 기술인력보유, 필수보유장비, 관련 특허보유 등 모든 평가항목을 100% 계량화하고, 품질평가 결과를 협력사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계량화된 평가항목 때문에 협력업체 선정 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월 합병을 함으로써 KT 유선분야와 (구)KTF 무선분야 양쪽을 담당하는 44개 협력사의 경우에는 2009년 말까지는 중복을 허용하되, 2010년 에 정예화할 때부터는 1사 1협력분야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에 지역본부에서 수행하던 업체선정 결정을 본사가 운영하는 확대구매전략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이번에 탈락될 협력업체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당시에도 협력사별 부족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지적해주고 11월 협력사 정예화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특히 지난 7월에도 KT는 공사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서부본부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금품을 건낸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7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번 협력업체 정예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도 충분히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또 "앞으로 시장의 경쟁구도는 개별 기업에서 그룹간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통한 건전한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번 혁신을 통해 가능성 있는 협력업체와 역량을 발전시켜 건전한 대-중소기업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T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구매전략 분야의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문제가 있었던 최저가 입찰제도를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 등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용역·공사 계약의 경우 덤핑입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입찰가제한제를 적용하는 등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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