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삼성증권(016360)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아 앞으로 신사업 추진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JP모간증권은 4일자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삼성증권은 앞으로 3년간 대주주 지위로 신규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JP모간은 "신규사업에 대한 분명한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경고 이상의 영향을 점치기 어렵지만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본다"며 "해외나 국내시장에서의 신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주도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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