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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거 아세요?] 렌터카 사고때

조선일보 기자I 2006.07.21 08:23:46

고객부담 보험료 할증 전부 물어줄 필요없어

[조선일보 제공]휴가철 피서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통상 렌터카 비용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보통 대인·대물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업체가 가입한 보험사가 처리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렌터카업체에서 보험료 할증 금액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차량은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할증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어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렌터카 계약서에 ‘보험료 할증 부분은 고객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렌터카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렌터카업체가 보험료 할증액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순순히 응할 필요는 없다. 최악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렌터카업체가 요구하는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통상 차를 빌려 줄 때 보험료 할증에 대해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확실하게 설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렌터카업체가 소송을 걸더라도 고객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사고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객의 실수로 인한 차량 파손 수리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용도 렌터카업체가 정한 시간까지 입금하지 않는다고 형사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렌터카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을 뿐이다. 소송 때도 렌터카업체의 요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그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왜냐 하면 렌터카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견적서를 살피고 정비업체의 실제 수리비 영수증(부가세 영수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렌터카 비용이 지나치게 싼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일 가능성 있다. 그런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 내면 보험 처리되지 않아 운전자가 몽땅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빌릴 때 반드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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