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5~100%인 개발이익 환수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기업도시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의 개발이익 환수율과 사업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보지는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가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신청수요를 조사한 결과 관광레저형 10곳, 산업교역형 6곳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율과 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을 하향조정키로 한 것은, 이 제도가 기업들의 사업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율은 지역 낙후도(1~7등급)에 따라 25~100%로 되어 있으며, 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은 기업도시 유형에 따라 20~50%로 되어 있다.
개발이익 환수율이 하향조정될 경우 기업들의 참여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구잡이 개발로 땅값이 오르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예상된다. 작년 땅값의 경우 기업도시 예정지가 평균 땅값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선정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 해남(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는 이달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나서는 사업을 본격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