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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정부부담 2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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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5.03 09:57:49

정부예산 비중 2024년 3%→ 2048년 6%
"지급기준, 소득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 50% 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생계급여 신설 제안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개편하지 않으면 정부예산 비중이 20여년 뒤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을 기준을 강화해 빈곤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동국대 경제학과 홍우형·경상국립대 경제학과 이상엽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연금액은 월 약 35만원이다.

연구팀은 최근 10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소득하위 70%’라는 모호한 기초연금의 기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생계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으로 봤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

연구팀은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2025년 기준 소득하위 70%를 20년간 매년 1%씩 줄여나가는 안이다. 여기에 소득 하위 30%는 현재보다 연금을 50% 증액하고, 30∼40%는 현행 수준을 지급하며, 40∼70%는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두 번째 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기준연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세 번째 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생계급여’(가칭)를 신설하고,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4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평균 약 25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예산 절감 효과는 두 번째 안이 가장 높고, 첫 번째안은 정책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안은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면서도 절대빈곤 노인가구에 집중해 소득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단기적으로는 1안을 통해 정책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급 대상을 축소한 뒤 중기적으로는 빈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2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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