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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쯤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이런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휘하 간부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청장 측은 “직을 걸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된 것이란 입장”이라며 “그랬기 때문에 계엄 해제 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죄송하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이라고 SBS를 통해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계엄 발표 2시간 전인 오후 7시 20분쯤 윤 대통령 호출로 이뤄진 ‘안가 회동’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 적힌 A4 용지 1장을 보여주면서 5분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2200(밤 10시)에 계엄령을 발령하고, 2300(밤 11시)에 국회를 장악하는 등의 계획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조 청장은 함께 배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를 나오면서 “이게 실제인 게 맞느냐”며 “우리 갖고 시험하는 것인가”라고 대화했다고 한다. 이후 공관으로 가 배우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 없다”며 지시 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찢었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공관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마침 다음 날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마약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집무실로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또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며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조 청장은 계엄사태 이후 경찰청장 사직 의사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13일(오늘)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