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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연내 시행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의 무주택 기준만 완화된다. 비아파트 기준 무주택 기준은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