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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원은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시장법 및 기업공시작성기준 등의 개정은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라며 “관련 정책이 실시될 경우 기업은 자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처분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자사주의 소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국내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2.7%”라며 “반면 지주회사(리츠 및 금융지주를 제외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삼성물산(028260), 두산(000150), 한화(000880))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율은 8.2%”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검토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고 보유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전통적인 저 PBR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최근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나 저평가 해소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는 편안한 상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