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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상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2일 이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 9000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것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청문회 도중에는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 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헌정사 두 번째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