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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 건이 넘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
지난 1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 3 일간에는 339건, 올해 설연휴 4일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홍기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웃 간 배려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