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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져 가족 간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은 없었다. 다만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지침에 따라 격리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격리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가정 내 실내마스크 지침은 사라졌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