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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통 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 이에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 폐기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198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식품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체계 등 식품 산업의 제반 여건이 발달했다. 이에 유통기한의 지속은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 산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소비 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 산업계의 제조·유통단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차원에서 2023년 1월 1일에 시행토록 했다. 또 국내 유업계의 2026년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현실적 어려움과 변질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일로부터 8년 안에 시행토록 정했다.
강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 표시 광고법`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폐기·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