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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온라인에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올려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바로 ‘디지털 교도소’다.
사실 관계 확정 전이라도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대한민국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여론도 있지만,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거나 사법기관의 판결 전이라도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이름과 사진, 휴대폰 번호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 또, 사법기관의 판결이 끝났다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해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은 대부분 검거된 걸로 전해졌지만 최근 2기 운영진이 나타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2기 운영진은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지만, 게재 정보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한 반면, 신상 정보 게재로 인한 개인의 고통은 크다.
또한, 한번 접속 차단당했지만 12일 현재 국내 인터넷 접속도 가능해 디지털교도소의 기존 문제 정보를 그대로 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서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기 때문에 마음껏 게시글과 댓글을 달아달라’고 밝혔지만, 속인주의를 따르는 형법상 해외 기반 서버일지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다.
방심위, 14일 심의..사이트 차단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1일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방심위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