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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이데일리는 30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부영(1994년 준공·712가구·용적률219%) 아파트를 찾아 가봤다. 이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다. 2017년6월 조합을 설립했고 2018년12월 1차 안전진단(B등급)을 통과, 현재 건축심의(1차 안전성 검토 포함)를 진행하고 있다. C등급을 받으면 수평증축만 가능하지만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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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아파트를 지은 지 15년만 흘러도 사업이 가능하다. 재건축은 통상 용적률이 200% 이하일 때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0% 이상 단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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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베이에 세대분리평 평면도 가능”
이종신 등촌부영아파트 조합장을 만나 리모델링 사업 준비에 필요한 사안과 평면 변화에 대해 물어봤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법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나.
△리모델링 추진위는 법률적으로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각 동의 1명씩 참여할 방법으로 추진위 모집하는 등 7명에서 10명 정도로 추진위 구성해서 그 중 추진위원장, 총무 정도로 구성해서 매달 정해진 날에 회합을 갖고 진행하면 된다.
-추진위를 단독으로 만든 후에는 입대위에 알려야 하나.
△ 그렇다. 모든 사업은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관심이나 서로 무관한 조합이나 주민에게 알려야할 방법이 필요하다. 플래카드로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플래카드를 입구에 달면 리모델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조합원 모집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홍보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인가.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구하는 것이 법적요건이다. 아무렇게나 형식없이 동의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면적, 예상비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적힌 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욕만으로는 구속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도시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게 우선순위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가치가 상승했나.
△우리 아파트가 왜 제값을 못 받고 냉대를 받을까하고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복도형인데다 실평수가 옆 단지 아파트보다 작았다. 이 때문에 4000~5000만원정도 갭이 있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옆 단지보다는 1억원 가량 값이 높다.
-리모델링 이후 평면은 어떻게 변하나.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는 한) 리모델링 이후에도 2베이다. 그러나 동굴처럼 보이지 않고 요즘 새아파트와 비교해봐도 세련된 측면이 있다. 일부 가구는 3베이 평면도 가능하다. 아파트 옆쪽 계단을 활용해 3베이로 넓힐 수 있는데 조합원의 반응이 좋다.
베이(bay)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벽과 벽 사이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방 창이 전면부로 향하는 개수에 따라 베이 수가 달라진다. 베이가 많을수록 채광이 좋다.
이 조합장과의 인터뷰는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