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세금폭탄 더 세진다…오늘 여야 격돌

최훈길 기자I 2020.07.27 05:00:00

법안 전수조사 해보니 정부안보다 강화
양도세 2배·종부세 3배·취득세 24배까지
文 “투기억제·집값안정 모든 수단 강구”
“세금 아닌 벌금” 촛불집회 반발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행 정부안으론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율이 더 인상될 경우 조세저항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이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여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한다. 개정안은 내달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저항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시민 5000여명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세금 아닌 벌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훨씬 클 것”이라며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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