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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및 학대방조 혐의로 김 회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다르면 그는 회사 직원인 문모 프로듀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연습실과 녹음실 등지에서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19)·승현(18) 형제를 상습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담당 프로듀서로부터 연습실과 녹음실, 옥상 등지에서 야구방망이와 철제 마이크 등으로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맞았다”며 문 프로듀서와 김 회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부덕함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자신이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멤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상습폭행) 등으로 문 프로듀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서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1990년대 김건모와 박미경, 클론 등을 배출해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유명 작곡가이자 음반 제작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