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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건수는 26만2815건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이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4만3973건에 비교하면 6%(2948건)이 줄었지만 여전히 1위다.
2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9614건, 이어 상해와폭행(2만6004건), 절도와강도(1만3636건) 순이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는 절도”라며 “절도보다 사기가 많은 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탓”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사기죄로 몰아 돈을 받아내려는 소위 ‘민사의 형사화’가 사기죄 기소를 늘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기와 공갈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자유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34.7%에 그쳤다. 반면 1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9%나 됐다. 사기와 공갈은 1심 판결에 불복에 2심으로 가는 항소율도 62.7%로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 41.2%에 비해서도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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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형사사건으로 1심과 2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사건은 2만5340건으로 10년인 2008년 1만4729건에 비해 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은 5484건으로 10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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