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 및 사용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도 217명에 이른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는 위조 뿐 아니라 사용 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서·인장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 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865명, 2016년 2068명으로 총 1만537명에 달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위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17명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의 경우 성인 피의자의 6.3% 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7년 7월 기준 성인 피의자의 11.5%를 차지하며 1.8배 껑충 뛰었다.
송희경 의원은 “SNS 등을 통한 주민등록증 위조가 성행하고 있어 미성년자들이 무방비로 위조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위조 범죄는 다른 지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 위조 범죄 예방 및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