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호텔 최저가에 결제하기

권소현 기자I 2017.06.03 08: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 모처럼 해외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한 A씨. 유명한 호텔예약 사이트 몇곳을 비교검색한 결과 가장 싼 E 사이트에서 S계열 호텔을 예약했다. 이튿날 호텔 부대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간 김에 가격을 확인해봤더니 같은 조건인데도 1만원 가량이 저렴했다. 배가 아팠지만 이미 취소불가로 예약한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예약사이트에는 다른 곳에서 같은 조건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차액만큼 보상해 주니 보상신청을 해보자.

A씨의 경우 E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니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증빙 서류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이메일로 예약번호와 S사에서 검색한 가격 화면 캡처본, 해당 요금이 표시되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니 6일만에 답이 왔다. 차액만큼 환불해주고 여행이 끝나면 해당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50달러짜리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차액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됐다.

A시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 챙길 수 있는 포인트와 회원등급을 위한 조건을 날린 것은 아쉽지만 차액을 보상받아 만족했다.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보상(Price Guarantee)을 신청하는 코너와 양식이 있는 곳도 있어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없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를 알려준다.

.비행기표 끊고 호텔 예약까지 마친 B씨. 호텔 요금 결제 문자가 왔는데 아뿔싸~ 원화로 결제됐다. 현지 통화로 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데 실수였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외 승인내역을 확인해보니 4만원 가량 더 붙었다. 예약 사이트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해 원화결제 수수료만큼 환불받았다.

해외 호텔 예약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해외 원화결제(DCC)다. 호텔 요금이 원화로 표시돼 있었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매입전표를 확인해보니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가 종종 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청구하는 과정에서 원화결제 수수료 3~8% 가량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도 역시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면 차액만큼 보상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약 내역과 카드사 매입전표를 캡쳐해 고객센터에 보내면 환불 가능여부를 메일로 알려주고 실제 환불까지는 1주일 가량이 걸린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경우 DCC가 자자동으로 설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자동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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