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의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일었던 ‘임금보험(Wage Insurance)’이 국내에서도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임금보전보험’이 등장하면서 실직과 소득 중단에 대비한 이 같은 보험이 재조명 받고 있다.
임금보험은 재취업한 실직 노동자의 소득감소분을 보상해 실직과 소득감소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로버트 라론드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007년 저서 ‘임금보험 사례’에서 처음 소개했다. 저임금 국가와의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고 있어, 국가간 거래로 이득을 본 사업주나 소비자가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해 뜨거운 논쟁이 일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임금보험 도입 논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실직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060세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보전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들고나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해 소득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50세 이상, 연봉 50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감소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단절에 대비해서는 민간 보험사들도 ‘소득보장보험’을 내놓고 판매중이다. 상해나 질병, 취업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보험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생활비를 지급한다. 취업불능이 되고 나서 면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상기간내의 취업불능기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동부화재가 ‘우리가족소득보장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내놨고, LIG손해보험이 ‘프라임에셋 소득보상보험’을, 흥국화재가 ‘행복한평생케어소득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 중에선 푸르덴셜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임금보험이라는 개념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향후 소득을 보장하는 상품이 보험업계의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어떤 형태로 임금보험이 제도화될지는 미지수여서 보험사들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