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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한번 유찰 후 경매에 부쳐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4층짜리 다가구주택은 35명이 입찰표를 써 냈습니다. 이 물건은 163.4㎡ 부지 위에 1층 음식점(39.26㎡), 2~4층엔 각각 전용 64.97~97.85㎡짜리 주택 5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준공돼 지은지 2년밖에 안된 새 건물로 감정가는 6억 3659만 2570원입니다. 땅값과 건물값의 비율은 반반 정도입니다.
1번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70%선인 4억 4561만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 4456만 1500원만 있으면 응찰이 가능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물건의 4층이 30.14㎡가량 무단 증축된 상태라 장안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다는 점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일년에 2번씩 수십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한 차례 유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1층 점포와 주택 5가구 등에서 매달 300만원 가량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알짜 물건인데다, 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해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가 없고 7명의 임차인 중 6명이 배당을 신청해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가 상당히 수월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건물이 위치한 조원동 일대는 수원 북부권에서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망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라 직장인 임차수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물건은 황모씨가 감정가를 뛰어넘는 7억 1899만 9000원(낙찰가율 112.94%)을 써내 주인이 됐습니다. 상위 3명이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응찰가를 적어낼 정도로 낙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감정가보다 높은 값에 매입했지만 보증금과 월세 등을 감안하면 연 수익률은 7~8%선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