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서비스란 신용카드 승인 및 은행 입출금, 증권 거래 내역 등을 기업이 이용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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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망 사업자를 상위사업자, 카드사나 은행 등으로부터 메시지 전송 발주를 받는 사업자를 하위사업자로 보고,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 시장을 침범해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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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을 분리 혹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계열사로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알뜰폰사업의 경우 기간통신사와 최소 50% 이상 가격차를 보장해 공정경쟁 활성화를 이루고 있듯이 기업메시징사업에서도 중소부가통신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KT나 LG유플러스의 상하위 시장 가격차를 충분히 둬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2일에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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