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서비스란 신용카드 승인 및 은행 입출금, 증권 거래 내역 등을 기업이 이용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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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망 사업자를 상위사업자, 카드사나 은행 등으로부터 메시지 전송 발주를 받는 사업자를 하위사업자로 보고,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 시장을 침범해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을 분리 혹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계열사로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알뜰폰사업의 경우 기간통신사와 최소 50% 이상 가격차를 보장해 공정경쟁 활성화를 이루고 있듯이 기업메시징사업에서도 중소부가통신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KT나 LG유플러스의 상하위 시장 가격차를 충분히 둬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2일에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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