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운영중인 에이블씨엔씨(0785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샤는 SK-Ⅱ 에센스 빈 병을 미샤 매장에 가져오면 출시한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했다.
이에 SK-Ⅱ는 미샤의 판촉활동이 자사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해당 광고로 인해 자사제품의 상표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미샤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빈병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최종결정은 소비자 선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가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광고문구에 대해서도 “미샤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 비교하고 있고, 품질 역시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미샤가 SK-Ⅱ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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