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23종류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이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LG전자도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
☞초저가 노트북 '크롬북'에 제조사들 "헤쳐모여"
☞삼성전자, 타이젠 스마트TV 하반기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