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가 지난 2011년 9월 만들어진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한 위기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지난 7일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지하수 1000톤 가운데 가운데 하루 300톤 정도가 건물 지하와 연결된 고농도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르면 ▲국소 영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경우 4등급 ▲넓은 영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500테라베크렐(TBq) 이상 방출될 경우 5등급 ▲방사성 물질이 5000TBq 이상 방출되면 6등급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4월12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급을 최악인 7등급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측 주장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 단 한번도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 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환경부와 기상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도 위기관리 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는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해 방사능 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실행하고,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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