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ITC가 판정한 내용 중 일부가 미국 특허청의 무효 예비판정을 뒤집은 사항도 포함되면서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애플 편들어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ITC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최종판정과 수입·판매금지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미국 정부는 60일 이내에 ITC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 특허청 판정도 뒤집어… 일방적 편들어주기?
ITC는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4건 가운데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와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 등 2건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49 특허는 미국 특허청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 특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애플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가 ITC의 아이폰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날 ITC 결정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 맹주 자리를 내준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특허였던 것에 반해, 이번 결정은 애플의 상용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미국 내 판매영향은 적을 듯
ITC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등 구형 스마트폰의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를 결정했지만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등 최신 제품이기 때문이다.
또 애플이 강력하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디자인 특허(678 특허)침해는 최종판정에서 특허침해가 없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애플이 주장한 수입금지 제품 가운데 일부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도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 손해배상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 결정에 관해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