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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최소 3년 유지해야 기본금리 건진다

김보경 기자I 2013.03.08 08:14:58

3년 미만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제로’
연금저축 유지율 50% 미만 참고해야
펀드는 원금손실 가능성..장기성과 꼼꼼히 체크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출시 하루 만에 30만 계좌 가까이 가입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라고 무조건 가입할 것이 아니라 7년 유지라는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재형저축은 3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사실상 이자소득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수수료는 없지만 원금보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모펀드의 장기 성과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재형저축의 기본이율인 4% 초반의 금리 혜택을 얻으려면 최소 3년간은 예금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재 4.0~4.2%의 기본금리를 3년간 약정하고,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혀주는 방식으로 재형저축에 최고 4.6%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우대금리와 비과세는 7년을 유지했을 때만 적용된다. 은행들은 3년 이상 계약 유지 후 중도 해지시 기본금리(4.0~4.2%)만 보장하고,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3년 미만 중도해지시에는 2년을 넘게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적금과 비슷한 수준의 중도해지 금리만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0.1~1% 정도의 금리만 주어진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1.4%)는 그대로 적용되고,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면 사실상 이자는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7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예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10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연금저축의 10년 유지율은 은행의 경우 44.2%, 자산운용사(펀드)의 경우 52.9%에 불과했다. 절반 정도의 가입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뱉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도에 해지했다는 것이다.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만큼 가입에 더 신중해야 한다. 중도해지시 수익률에 따라 얻은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을 내야 한다. 하지만 환매 수수료는 없다. 은행상품과 달리 원금보장이나 고정금리 혜택이 없으므로 오로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형펀드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채권형 펀드의 성과가 대체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5~10% 수준이었고, 대부분 자산운용사의 간판 펀드로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해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하다면 중도해지로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매수수료가 없고, 기존 펀드보다 30% 정도 펀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펀드보다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고, 그동안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에 수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또한 7년 유지 후 한번에 한해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연장기간 동안 중도해지 시에도 전 기간(연장 전 7년 포함)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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