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들이 포토 갤러리에서 사진을 스크롤하는 방식과 손가락으로 터치를 구동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8월 예비소송에서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으며 `갤럭시S`와 `갤럭시S2`, `에이스` 등 3개 제품이 판매금지 위기에 놓이자 10월에 자사 우회기술을 활용해 포토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개선했다. 바스 베르구이스 반 부르트만 삼성측 변호사는 “그 이후 삼성은 네덜란드에서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에 이같은 변화를 적용했다”며 “이제 네덜란드에서 삼성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맡은 3명의 판사들 가운데 한 명인 라이언 칼덴 판사는 “이것은 소송이고 우리는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며 “당신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며 삼성측 변호인에 화를 냈다.
루처 클리만스 애플측 변호사도 “우리는 아직도 삼성전자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서 8월 판결 이후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에 대한 기술 수정을 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제품들에도 이런 수정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최신 제품들`이 삼성의 어떤 제품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은 “우리가 어떤 제품에 이 우회기술을 적용했고, 어떤 제품에 적용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애플측에 달려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애플측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측 제품들을 판매금지 조치하는 대신 그동안 그 제품들로 인해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피터 블록 판사는 “판결에는 6주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오는 11월14일쯤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