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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징벌적 세율 대폭 완화된다

김기성 기자I 2009.03.01 10:32:03

비업무용 부동산·다주택자 세율 완화 추진
구조조정 세제지원 재계안 수용여부 검토중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인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와 관련한 징벌적 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치권의 민원들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작년말에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2010년까지 2년간 2주택자는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로 낮추는데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또 재계의 요구를 감안해 현재 보류돼 있는 상속세·증여세 개정도 다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재계 요구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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