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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비상장사 공시 위반 1위 `불명예`

하수정 기자I 2006.12.29 09:44:19

토지공사·KT네트웍스·세계물류 등 공시위반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가 비상장사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와 KT(030200)의 계열사인 KT네트웍스, 두산(000150) 계열의 세계물류도 여러차례 공시를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장·비등록회사의 공시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대상기업 74개 중 21개사(28.4%)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4개 기업집단(올해 신규 지정 5개그룹 제외)에 소속한 비상장·비등록회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공시위반 조사결과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유통이 계열사 보유주식변동, 임원변동 등 총 5건을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공시해 가장 위반사례가 많았다.

한국토지공사와 KT네트웍스, 세계물류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고 대우조선해양(042660) 계열사인 디에스엠이건설이 3건을 위반했다.

그 밖에도 삼성그룹의 블루텍과 현대자동차(005380)의 위아, SK(003600)그룹의 SK건설, 롯데그룹의 롯데물산, GS(078930)그룹의 코스모양행, 한진(002320)의 정석기업, 한화(000880)의 한화건설 등이 공시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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