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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외환 혐의' 이달 중 기소할 듯…'무인기 작전 승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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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0.19 10:02:00

尹 외환 조사 마무리…체포영장 발부에 자진출석
김용현·김용대 등과 공모, 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북한 도발 유도"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 영장이 발부됐고,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15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조서에 기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득을 제공하는 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께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본부장, 김 전 사령관 등 4명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이달 중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특검팀은 군사상 기밀 유출 등 우려로 외환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국가 이익과 관련돼 있어 내부적으로 철저히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중”이라며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위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마무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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