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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대다수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매일 평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연휴였던 사흘과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로는 9일째를 맞았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동안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동안 8번 평의를 진행하고 평결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재판관 평의 후 재판관 의견이 정리되면 재판관 전원 표결을 통해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종료되면 이후 이번 사건 주심인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 주도로 결정문을 다듬고 선고 기일을 정한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려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12일에는 선고기일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2일 전 날짜를 공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진 사례가 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부 평의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위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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