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