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A주식회사 홈페이지와 TV에서 어느 크기의 용기를 어디에 올려도 화구를 자동으로 인식해 편리하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인덕션 광고를 보고 렌탈 계약(월 3만9900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음식 조리시 프라이팬에 열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아 계약해제 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먼저 해당 제품의 과장광고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A주식회사의 광고문구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용기 종류에 관계없이 인덕션 어디든 올려놓아도 동일한 가열속도로 열이 전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금지된 부당 표시광고로 봤는데요.
해당 문구는 ‘인덕션 화구 경계를 완전히 없앤 진정한 100% AII-Free’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 ‘넓어진 화구 위 어느 곳이든 100% 인식’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에 해당 문구를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는데요. 이를테면 ‘완전히 100%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을 ‘발열체와 용기의 겹친 정도에 따라 동일 용기 안에서도 가열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측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인덕션 교환과 월 렌탈료를 조정(약 100만원 할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광고문구를 개선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전국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