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표·비행기 티켓 속 '부담금' 18개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권효중 기자I 2024.06.06 09:44:04

기재부, 지난 5일 부담금 관련 22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후속조치
영화표 속 부과금 등 법률 개정해 폐지 추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영화표 속 영화진흥기금, 비행기 티켓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각종 공익사업 등을 위해 거두는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부담금은 각 법률에 규정돼있다. 영화상영관 입장에 붙는 부과금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출국납부금 역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법률을 일괄로 고쳐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부담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개념이다.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납부되지만, 일상 속에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려왔다. 대표적으로는 영화관 입장료의 3% 가량이 붙는 영화진흥기금, 해외여행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여권 발급시 1만5000원이 붙는 국제교류기여기금 등이 있다.

1961년 처음 도입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며, 1960년대 7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9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 가량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총 32개의 부담금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은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시행령으로 감면이 가능한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부담금이 축소 및 폐지되며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나 사업들에 대한 손질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폐지가 확정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에 대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