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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 발사된 인공위성은 추력기를 통해 회피할 수 있지만, 로켓 잔해물이나 일부 위성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상업위성 이리듐33과 러시아 군사위성 코스모스2251이 충돌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2021년 중국 위성과 러시아 로켓 잔해물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우주상황인식’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우주스타트업 스페이스맵에 따르면 지난 1957년부터 2019년까지 1만개 이내의 위성이 발사됐고,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만 개가 넘는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인공위성이 급격히 늘어나면 통신 간섭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사횟수 제한 등의 통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이 많아지면서 국제법으로 적용해 규제하기 위한 활동도 시작됐다. 우주분쟁 중재전문가인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UN에서도 위성에 대한 국제법 적용 부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큰 위성이 아니라 초소형 위성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며 “소형 위성에도 기존 위성 법과 동일한 법체계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도상국 등 위성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발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점도 나타난다. 정 교수는 “교육하거나 개발하기 어렵더라도 우주 쓰레기의 수명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는데, 아직 전체 국가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위성이 다른 국가와 충돌하면 그동안 외교적으로 풀었는데 앞으로는 소형위성도 등록을 필수로 하고 국제적으로 법을 체계화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