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국가가 개입해 시장가격에 하한선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시간당 최소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 사용자는 최소 그만큼의 임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 이걸 법으로 정한 것이죠.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개념입니다.
|
여기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자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깁니다. ①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 ②심의 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달라 ③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업종)별로 구분해 적용 가능한지 논의해달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심의해온 사안이었죠.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본 사람이 많지 않아 그간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첫해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졌고 이후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올해 심의에선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불을 지폈습니다. 돌봄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달 초 발표하면서입니다.
2042년 돌봄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치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가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한은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공급)가 수요(가계)에 비해 많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가계가 돌봄노동자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은 보고서는 돌봄업종에 국한했습니다. 그간 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업종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정도였죠.
방점은 돌봄업종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시장가격에 국가가 개입해 법으로 정하는 임금 하한선이라고 서두에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한은 보고서는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최저임금에 경제적 논리를 좀 더 고려할 때가 됐다고 중앙은행이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론 한은은 보고서가 한은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의 돌봄비용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으나, 사실은 돌봄업종으로 가계지출이 집중되는 현상(돌봄 외 업종에서 가계 돈이 덜 도는 현상)을 ‘경제적으로’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느 중앙은행이 그렇듯 한은 역시 ‘물가안정 도모’를 제1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많습니다. 경영계가 그간 숙박음식업 차등 적용을 주장한 배경 중 하나는 이 업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최임위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형성돼왔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시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업종은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점, 해당 업종 노동자 삶의 질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겁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국 어느 나라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엔 최임위 공익위원들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인사로 꾸려집니다. 결론을 예단할 순 없으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한동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