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선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의 한 가정집 홈캠에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당시 필터 청소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정수기 관리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자신은 업무상 통화로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기들 때문에 CCTV(홈캠)이 있다. CCTV를 딱 켰는데 그 장면을 목격했다”며 “(정수기 관리원이)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고 코도 한 번 닦고 바닥에 던지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 해서 (홈캠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거의 이제 (청소) 다 할 때쯤 한 번 더 엉덩이를, 이건 누가 봐도 엉덩이를 깊숙이 닦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웃기고 방바닥, 싱크대 위에 그걸 얹어놨는데 정수기도 닦았다”며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냐”고 분노했다.
홈캠 영상에는 정수기 앞에 선 관리원이 바지 안으로 물티슈를 넣어 3번에 걸쳐 엉덩이 부분을 닦는 모습이 보였다.
|
결국 제보자는 담당자에게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고, 담당자는 “할 말이 없다”며 본사를 연결해줬다.
업체 측은 제보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 제품 사용이 꺼려지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사실 위생 문제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 제품을 교환해 사용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는 “그렇다면 제가 인터넷이고 뉴스에 제보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안 해 드린다는 건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제 권한으로 (해 드리겠다)”고 정정했다.
제보자는 위약금 없이 정수기를 해지했지만, 해당 정수기 관리원한테 연락 한 통이나 사과 한마디 못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
자신의 체액으로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