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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34)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씨(27)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