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여성 류모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는 943만 5042원을, 류씨에게는 1195만 958원을 각각 추징했다.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19년 12월 입국한 이들 부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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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혼자 탈북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류씨는 자녀 1명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다고 속여 원래 받게 될 정착금(3인 가구 기준)보다 2138만 6000원을 더 챙겼다.
이들이 지난 2020년 3월20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6038만 6000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을 더 많이 받고자 지원금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씨의 경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모습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