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용인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해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1억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번달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2018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해 60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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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