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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지난달 6일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서장은 21일 특수본에 처음 소환됐으며 24일에 재조사를 받았다. 이 전 서장이 특수본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핼러윈 기간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서장으로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기동대 투입 요청을 둘러싼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특수본은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첫 구속영장 신청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제외했는데 특수본은 이번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상황보고 등을 인지했을 경우 이 전 서장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시장은 물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를 다지고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과실과 참사의 인과관계 등 법리를 재검토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수본은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