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에 증여도 꺾였다

박종화 기자I 2022.09.04 10:43:11

서울 아파트 증여, 7년 만에 최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증여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337건이다. 2015년 10월(335건) 이후 가장 적은 건수다.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는 5월 830건까지 늘어났으나 두 달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전체 아파트 거래(4651건)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7.2%로 201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7월 금천구에서 아파트가 한 채도 증여되지 않았다. 광진구와 은평구에서도 증여 건수가 각각 두 건에 그쳤다. 서울 25개 구 중 증여 건수가 열 건 이상인 곳은 중구(101건)를 포함해 아홉 곳뿐이었다. 지난 정부만 해도 증여는 다주택자 사이에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명의를 분산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고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강화된 2020년 7월엔 한 달 동안에만 서울 아파트 3362채가 증여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본다. 어차피 증여할 집이라면 과세 표준이 되는 집값이 더 내려간 후 증여해야 양도소득세·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

세제 개편도 증여가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없애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도 0.6~6.0%에서 0.5~3.0%로 낮아진다. 다주택 보유 부담이 가벼워지면 무리해서 주택을 증여할 요인도 줄어든다. 변수는 내년 5월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5월까지 집을 증여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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