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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쉬고 있던 아내 B(78)씨의 머리를 망치로 5번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의처증, 망상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에도 아내가 앞집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왔고, 이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범행 이후 수면제로 자살 시도까지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