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1.2%다. 대출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점차 내려가는 구조다.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A씨 같은 경우 만약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상환한다면 기존에는 조기상환하는 금액(1억원)의 0.8%인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70%를 감면한 금액인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돌려주고 있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까지가 그 적용기한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나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