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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6월까지 빨리 갚아도 벌칙수수료 70% 감면

노희준 기자I 2022.01.31 11:02: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이다.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했고, 현재 잔액은 2억원이다. 최근 A씨가 보유한 적금 1억원의 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조기상환 하려고 한다. 다만, 조기상환수수료가 부담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그런데 최근 희소식이 날아와 A씨는 반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부터 올해 6월말까지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키로 했다.

현재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1.2%다. 대출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점차 내려가는 구조다.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A씨 같은 경우 만약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상환한다면 기존에는 조기상환하는 금액(1억원)의 0.8%인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70%를 감면한 금액인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돌려주고 있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까지가 그 적용기한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나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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